성 명 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에 따른 도시공사 노동조합 입장
땅장사 논란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공익이 사익에 무너지는 처참함이 촛불정부가 탄생한 지금 우리 앞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공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아쉽고 서운하지만 시민 대다수를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도 시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우리 조합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갑자기 특정 중앙언론사에서 땅장사 프레임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도시공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땅장사를 하려한다는 것으로 도시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집요하게 이어졌다. 시중에는 특정 건설업체가 이러한 기사를 지방언론에 유포하고 다닌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면 이들이 그토록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땅장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중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공원을 매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전국의 모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앙공원 1지구에 제안서를 제출한 도시공사와 한양컨소시엄도 이러한 사업방식은 동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광역시 공모에 따라 정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제안업체 중 유독 도시공사 만을 골라 “땅장사”라는 악의적인 용어를 써 가면서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시공사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면 한양컨소시엄은 “땅장사에 보태어 집장사” 까지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가?
이들은 도시공사의 공영개발 방식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공영개발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공영개발방식을 허용한 광주광역시 공고가 잘못된 것으로 재공고를 주장했어야 하는 것이지 도시공사를 “땅장사”로 매도하는 것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비추어 대단히 편향된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그럼 공영개발 방식이 무엇인가?
공영개발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전면매수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한 후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개발 등의 사업이 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은 토지공개념 정신에 따라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공공이 환수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광주광역시가 허용한 공영개발방식은 민간공원 1단계사업에서 나타난 민간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는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도시공사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본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공원기금으로 조성하여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는 듯 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 받는 중앙공원1지구는 건설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였을 것이며, 도시공사의 반납으로 인한 어부지리를 얻은 그 업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결과적으로 이젠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은 우리시민이 아닌 특정 건설업체의 것이다.
결과적으로 땅장사 프레임으로 시작된 문제가 중앙공원 사업자 변경의 실체적 진실이며 시민들이 주신 기회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다.
우리 도시공사노동조합은 앞으로 광주시민들을 위해 광주시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지금의 허탈함을 이겨내고 더욱 힘차게 앞장설 각오다.
불과 얼마 전 광화문과 전국이 촛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노래 한 구절로 우리의 입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2018. 12. 21
광주광역시도시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 영 만